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검사징계법

법률 제16312호 일부개정 2019. 04. 1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징계심의의 정지)
징계 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 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心神喪失)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제25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① 징계등은 징계등의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19.4.16]
제24조 본문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24조에 따른 사건이 완결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에 따른 징계등 사유의 시효 정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5.20]
제26조(「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 송달, 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