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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법률 제16312호 일부개정 2019.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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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②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