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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법률 제16312호 일부개정 2019. 04. 16.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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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징계양정)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행실과 직무성적을 고려하고, 징계 대상 행위의 경중(輕重)에 따라 징계의 여부 또는 징계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20조(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① 간사는 사건심의에 참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심의기록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예비심사에 참여한 간사는 심사기록을 작성하고 심사에 관여한 위원과 함께 심사기록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21조(무혐의의결)
위원회가 징계의 이유가 없다고 의결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완결하고,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