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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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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벌칙)
임명공증인 또는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