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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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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감독기관)
①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감독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