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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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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
① 겸무자가 직무상 서명하는 경우에는 겸무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 전임자나 겸무자가 작성한 증서에 의하여 후임자가 정본이나 등본을 작성하고 이에 서명할 때에는 후임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