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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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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서류의 접수)
①공증인이 면직 또는 사임한 때에는 후임자 또는 겸무자는 전임자의 참여하에 지체없이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81·4·13]
②사망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를 접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임자 또는 겸무자는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여하에 서류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70조에 의한 서류의 봉인후에 임명된 후임자나 겸무자는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참여하에 봉인을 해제하고 서류를 수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