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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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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사무소 서류의 봉인)
공증인의 사망, 면직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가 지정한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사무소의 서류를 봉인(封印)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