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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1823호 일부개정 2013.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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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인증부의 기재사항)
인증부에는 인증을 부여할 때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등부번호
2.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3. 사서증서의 종류와 서명날인한 자
4. 인증의 방법
5. 참여인의 주소와 성명
6. 인증 연월일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