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증인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8조(증서에의 기재)
인증을 부여하여야 할 증서에는 등부번호, 인증의 연월일과 그 장소를 기재하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하고 증서와 인증부와의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