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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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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부기)
①공증인은 공정증서에 기재된 당사자 쌍방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변제나 계약의 전부해소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연월일을 명기하고 촉탁인과 공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7조 내지 제32조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8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