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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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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참여인의 참여)
①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