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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1823호 일부개정 2013.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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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한 사항
2. 무효인 법률행위
3.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