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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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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신원보증금의 환급)
① 신원보증금을 환급(還給)하는 경우에는 그 신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6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신원보증금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환급하지 아니한다.
③ 신원보증금은 다른 공과금(公課金)이나 채권(債權)보다 우선하여 제1항의 공고 비용에 충당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