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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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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무소)
① 공증인은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임명공증인의 합동사무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성질상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