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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1823호 일부개정 2013.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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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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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공증인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처분을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