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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법률 제14102호(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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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