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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