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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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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원등)
①공익법인에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5·1·5]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4.1]]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⑧감사는 이사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주무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⑨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상근임직원의 정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