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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04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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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담보책임)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부터 제6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