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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72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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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담보책임)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07.18.] [[시행일 2004.01.19.]
②제1항의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하는 것보다 매수인을 불리하게 한 특약은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