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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05호(주택법) 일부개정 2016.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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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제51조의 경우에는 제3조,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부터 제42조까지제42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