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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12.28 법률 제55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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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구분소유권등의 매도청구등)
①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에의 삼가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최고 수령일로부터 2월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삼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의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삼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제2항의 기간만료일로부터 2월이내에 재건축에 삼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같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재건축에 삼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명도함에 따라 생활상 현저한 곤란을 받을 우려가 있고 또한 재건축의 수행에 심한 영향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그 구분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대금의 지급 또는 제공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건물의 명도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⑥재건축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내에 건물철거의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매도한 자는 이 기간의 만료일부터 6월이내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에 상당한 금액을 그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물철거의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상당한 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제6항 본문의 규정은 동항 단서에 규정한 건물철거의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것에 관한 상당한 리유가 없어진 날부터 6월이내에 그 착수를 아니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중 "이 기간의 만료일부터 6월이내에"는 "건물철거의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것에 관한 상당한 리유가 없어진 것을 안 날로부터 6월 또는 그 리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