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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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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①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