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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19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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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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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6.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6.19]]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