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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1.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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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