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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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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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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