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④제3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86·5·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28 제5592호(부동산등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집합건물의소유 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63조 및 제64조제1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⑩생략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등기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등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07.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분건물로 등기된 건물이 제1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도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제1조의2제1항에서 정한 구분점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제56조제2항의 평면도를 첨부하여 제54조제1항제3호와 동조제6항에 관한 건축물대장 변경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구분건물로 등기된 때에 구분점포별로 소유권의 목적이 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5.26 제750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6 제917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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