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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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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의하여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은 그 반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23 제7247호(경찰법),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06.7.1]]
②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물건의 반환을 받을 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5,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