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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약칭 : 공장저당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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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공장재단의 분할에 따른 관할 변경)
공장재단의 분할로 새로 성립한 공장재단으로서 그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장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 등기소는 분할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제25조에 따른 공장재단의 관할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시행일 2012.8.11]]
[본조제목개정 2012.2.10] [[시행일 201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