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등) ①자동차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득실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저당권에 관한 등록은 설정등록·변경등록·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 ③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施行日)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용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그 저당권이 말소등록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③(저당권 행사절차개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관청으로부터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고자 하는 뜻을 통지받은 저당권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행사절차를개시할 수 있다.
부칙 [99·5·24]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도명령에 의한 환가방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양도명령에 의한 환가방법의 특례는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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