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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저당법

법률 제5981호 일부개정 1999.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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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등)
①자동차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득실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저당권에 관한 등록은 설정등록·변경등록·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
③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