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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7358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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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의2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