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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법률제6627호(민사집행법)일부개정200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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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공익신탁)
학술, 종교, 제사, 자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이를 공익신탁으로 하며 그 감독에 관하여는 다음의 7조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