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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법률제6627호(민사집행법)일부개정200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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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신탁의 해지)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은 위탁자 또는 그상속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689조제2항의 규정을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