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신탁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신수탁자의 선임)
①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신수탁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유언에 의하여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법원은 선임된 수탁자에게 사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