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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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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법원의 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
제13조제2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에 법원은 신탁재산의 관리인의 선임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