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신탁법

법률 제10924호 전면개정 2011. 07. 25.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6조(공익신탁)
학술, 종교, 제사, 자선, 기예, 환경,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공익신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