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10호 일부개정 2014.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