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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