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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7, 2000·1·12, 2004.3.27, 2006.3.24]
③ 삭제 [2004.3.27]
①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7, 2000·1·12, 2004.3.27, 2006.3.24]
③ 삭제 [200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