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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법률 제10198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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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① 환어음의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글자로 적은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② 환어음의 금액을 글자 또는 숫자로 중복하여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최소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