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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법률 제10198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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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어음금액의 공탁)
제38조에 따른 기간 내에 환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없으면 각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어음금액을 관할 관서에 공탁(供託)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