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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예납의무)
① 신청인이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때에는 비용등으로서 법원이 정한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② 예납한 비용등이 부족한 경우에 법원은 그 부족한 비용등을 예납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① 신청인이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때에는 비용등으로서 법원이 정한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② 예납한 비용등이 부족한 경우에 법원은 그 부족한 비용등을 예납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