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법률제6868호일부개정200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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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의 범위)
이 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과 형사소송에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개정 90·1·13]

제2장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제3조(법정이율)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1·13.,2002.1.26. 법률 제6626호. 2003.05.10.] [[시행일 2003.06.01.]]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및 제4장 (제4조 내지 제20조) 삭제 [90·1·13]

제5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제21조(판결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각 4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2조(약식명령기간)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5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3조(제1심공판의 특례)
제1심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28]
제23조의2(재심)
제2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규정된 자는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재심청구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④재심청구인은 재심청구서에 송달장소를 기재하고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재심청구인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의 규정은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후 공판기일에 재심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426조, 제427조, 제429조 내지 제434조, 제435조제1항, 제437조 내지 제440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재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9·12·28]
제24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상당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상소제기기간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만료일까지의 일수는 이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5조(배상명령)
①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제259조제1항·제262조(존 속폭행치사상의 죄를 제외한다)· 형법 제26장·제38장 내지 제40장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및 치료비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에 정한 죄 및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2.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제26조(배상신청)
①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지의 첩부는 요하지 아니한다.
②피해자가 배상신청을 함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4. 상대방피고인의 성명·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④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⑤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구술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⑦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중인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⑧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7조(대리인)
①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에게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제28조(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
법원은 서면에 의한 배상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기일통지)
①배상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제30조(기록의 열람과 증거조사)
①신청인 및 그 대리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안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등)
①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③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제215조·제500조 제501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집행선고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시행일 2002.7.1.]]
⑤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32조(신청의 각하)
①배상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신청이 이유없거나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③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제33조(불복)
①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된다.
②상소심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원심에서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다.
⑤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제기 기간내에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있는 민사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개정 2002.1.26.법률제6627호] [[시행일 2002.7.1.]]
②이 법에 의한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 범위안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지방법원이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설치된 경우에 배상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형사지방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판결법원으로 한다.
④청구에 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개정 2002.1.26.법률제6627호] [[시행일 2002.7.1.]]
제35조(소송비용)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히 그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36조(위임규정)
배상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90·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상고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고허가 또는 재항고허가신청된 사건중에서 상고허가 또는 재항고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사건은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상고 또는 재항고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부칙 [98·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1998년 7월 16일당시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은 그 날부터 항소제기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며, 이 법 시행일부터 다시 남은 항소제기기간이 진행된다. 이 경우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도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2002.1.26. 법률 제66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3.05.10.]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03년 6월 1일부터 동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