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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법률 제15971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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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출연금)
①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방법·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