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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법률 제19354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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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4(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2010.3.31]
[본조개정 2013.4.5 제67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