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사조정법

법률제6626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02. 01. 2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조정기관)
①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처리한다.
②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2·11·30]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으로서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92·11·30, 95·12·6]
④제3항의 경우에 수소법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신설 92·11·30]
⑤제3항의 경우에 수소법원은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조정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