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사조정법

법률제6626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02. 01. 2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신청방식)
①조정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로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