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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법률제6626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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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이의신청)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정본의 송달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2·11·30, 95·12·6]
②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③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당해 심급의 판결선고시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66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되, "소"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시행일 2002.7.1.]]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 95·12·6]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3. 이의신청이 부적법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⑤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