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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법률 제16910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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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조정신청의 각하)
①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31]